재활 재택의료‧어린이 재활기관 시범사업 지속
건정심, 사업 성과평가·추진방향 의결…대상‧지역 확대 '3년 연장'
2023.11.28 16:46 댓글쓰기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운영,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건정심에선 지난 2020년 12월 개시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 점검하기 위해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 질환군을 3대 관절과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 필요성이 높은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또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애인건강과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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