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코로나, 한의원서 진단받으세요"
한의협, 전국 한의원에 포스터 배포…진단키트 합법 판결 영향
2023.12.15 12:15 댓글쓰기

한의계가 "한의원에서 독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홍보에 나섰다.


초음파·뇌파계·진단키트 등 진단기기 사용권과 관련해 잇따라 사법부가 한의계 손을 들어주면서, 일부 의료계 반발과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일차의료 합류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독감,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 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지난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게 배경이다.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승인 신청거부 최소의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한의사들의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 면허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한의협이 대회원 홍보에 돌입한 게 알려지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 등 일부 의료계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생모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거부 취소의 소"라며 "1심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으나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가 독감·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진단·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확인됐음에도 폄훼와 선동을 멈추지 않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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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2.17 08:52
    양의사들 집단 정신병자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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