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을 일반인에게 직접 할부 판매하는 의료기기업체 모티바의 엠투지(MtoZ) 서비스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응에 나섰다.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판매에 대해 환자안전 문제, 유인행위 및 의료시장 교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성형외과학회는 학회원들에게 "의료기기 업체에서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 사용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 재료 자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불법 유통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모티바코리아의 엠투지(MtoZ) 서비스는 인체 이식 재료인 유방보형물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직접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의료비 총액을 병원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보형물과 이자를 60개월 할부로 판매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수술비 등 의료비용을 병원에 지불케 하는 방식이다.
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모티바코리아는 해당 서비스가 환자가 감당할 초기 의료비용을 낮춰 병, 의원과 판매사 영업이익에 기여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환자 초기 비용 절감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석이다. 실제 할부 총액을 계산하면 기존 보형물 금액의 대략 2배 정도를 판매 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 형태의 할부 구매로 판단했다.
엠투지(MtoZ) 구독서비스…의료서비스 적용 비상식
학회는 또 엠투지(MtoZ)가 ‘구독’을 표방하며 서비스를 할부금융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TT 시청이나 렌탈 같은 일반적 구독 서비스의는 구독 중단 시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중인 제품을 반납할 수 있는 반면, 몸 안에 이식된 인체 이식 재료는 별도 의료 행위를 거치지 않고는 반납 및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엠투지(MtoZ)는 이미 환자 몸 안으로 의료기기가 삽입됐기 때문에 구독료 미납 시 제품의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서비스 계약을 중단을 위해서는 추가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반납이나 비용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금융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 미용성형 과당 유인 및 알선행위 금지
미용성형은 의료 한 영역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마케팅을 하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도 광고나 홍보에 심의를 받고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 행위가 기본적 적정성이 최소한의 경계라는 것이다.
특히 유방보형물은 고도의 위해성(危害性)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임과 동시에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성형외과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엠투지(MtoZ)는 의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가 유방 보형물을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의료기기로까지 번질 시 걷잡을 수 없는 의료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요인이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성형외과학회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인체 이식 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할부금융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필러,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은 의사-환자 관계와 진료 행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