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첩약‧침(針)'-독감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
심평원,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심사기준 공개
2024.01.04 05:3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 대상 첩약 및 약침 처방 증가에 따라 이 분야를 집중심사 항목으로 지정, 중점 관리한다.


또 독감 유행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해열 주사제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독감 유행에 따른 관리가 아닌 자보환자 치료에 비급여 치료제 사용을 일부 병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한의과 3종 및 의과 4종으로 총 7개다. 구분은 ▲진료비 증가(2항목) ▲사회적 이슈(3항목) ▲심사상 관리항목(2항목)으로 나눠졌다. 


대상 항목은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비급여) ▲슈가마덱스나트륨(비급여) ▲아세트아미노펜프리믹스주(비급여) ▲첩약 ▲약침 ▲경상환자 장기입원이다. 


먼저 한의과의 경우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첩약(입원+외래)이 신규로 도입됐고, 약침도 심사관리 항목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첩약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증환자 첩약·약침 처방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 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경상환자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기존 약침의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일 기준 1주일 동안 매일 약침을 맞을 수 있지만, 이후 2~3주간는 주 3회, 4~10주간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로 제한했다. 심사관리 항목이던 경상환자 장기입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의과의 경우 진료비 증가 항목인 신경차단술이 유지되고, 비급여인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제가 신규 도입됐다. 


마취 회복에 도움주는 마취용 근이완제인 슈가마덱스나트륨과 독감 유행으로 공급 차질을 겪는 아세트아미노펜프리믹스주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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