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에 2억 5000만원의 손실 보상금 환수금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환수금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달라진건 없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30억 89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형태로 지급한 보상금이다.
당시 정부는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예상치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환수 및 환급될 수 있다고 내용으로 고지한 바 있다.
하지만 통영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이고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이런 환수 조치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 2019년 1억7200만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약 3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병상 가동률도 52%로 코로나 19 이전인 72%보다 많이 하락했다.
병원은 정부 조치가 아쉽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손실 보상금 환수금 기준을 병원마다 달리 적용해 산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사정에 맞게 월별·분기별 분납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영적십자병원 측은 “공공병원은 의료장비만 일부 지원될 뿐 경영 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공공의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