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사유 명기해야 '급여 인정'
복지부, 이달 29일까지 기준 행정예고…"3월부터 의학적 필요 판단"
2024.01.19 05:59 댓글쓰기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일환으로 이상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 집중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같은해 9월 눈, 2021년 4월과 9월 각각 흉부, 심장, 작년 2월부터 두경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결과, 광범위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2075억원 규모의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토록 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하복부 질환이 아닌 수술을 할 때도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를 일단 하고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 같은 경향으로 2022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비는 809억원에 달했다. 저년인 2021년 695억원보다 약 14% 증가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수술 전(前) 위험도 평가 목적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토록 했다.


또한 검진 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바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확정, 3월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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