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후보, 선관委 공정성 훼손 행위 중단"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의협 중앙윤리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2024.01.29 15:22 댓글쓰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에게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변성윤 후보의 일련의 행위는 본 선관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선관위원 전원이 인식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월 6, 7일 예정인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와 관리를 위해 본회 회칙과 선거 관리 규정 및 의협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의사회 선거는 지난 2021년 선거 기간 중 전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후보 자격이 상실됐던 변성윤 후보가 법원의 판결을 거쳐 당시 당선 후보로 공고됐던 이동욱 후보 간의 재선거로 이뤄지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특히 변성윤 후보가 전임 선관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상식 밖에 일이거니와 의협 윤리위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1월 22일 법원에 접수했다"며 "변 후보는 남은 기간 더 이상 후보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길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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