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3배' 확대
건정심, 대상항목 17개→88개 의결…"본인부담금 없어 환자 부담 0원"
2024.02.22 18:52 댓글쓰기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되고, 가산율은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시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 조절과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좋아져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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