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장관, 의학교육 현장 동반출격
25일 경상국립대 방문, 의평원 질 저하 우려 불식 행보
2024.03.25 12:0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시 의대교육이 불가하다는 의료계 지적을 불식시키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증원 배정 발표 당시 “의대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확언한 데 대한 대한의학교육평가원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상국립대 찾아 경남지사와 경상대총장 및 의대학장을 만나 의대 교육여건 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의대생 집단 휴학 장기화로 학생들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요청한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완수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 의과대학과 지역 거점병원이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교육 질(質) 담보 불가" 지적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우려 표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평원은 “그동안 의평원은 증원 규모를 결정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의대 증원이 대규로로 일시에 이뤄질 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를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발언했다.


즉 불인증 의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어 사실상 교육의 질을 담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상 의대는 2∼6년 주기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필수로 한다. 


의평원은 교육부 위임을 받아 교육자원·교수 등 9개 영역에서 92개 기준을 심사한다. 한차례 탈락 시 재학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연속 탈락시 의대 운영도 불가하다. 


교육여건 저하 방지…전폭적 지원 예고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약 3년간 의료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폭적으로 지원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를 운영 40개 대학 총장과 비대면 영상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인력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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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덕수리 오형제냐. 03.25 12:53
    윤두광, 민새,  교육부장, 복지부장.  또하나는 동후니...  덕수리 오형제 출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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