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지자 회사 측은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