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학생 1만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엄중 검토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8일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해관계가 동일한 대학 총장만을 대화 상대로 보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이들이 제출한 숫자를 받아들여 2000 숫자에서 선심 쓰듯 1500명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 정책에 대해 오진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증원 분을 1500명으로 조율하는 등의 타협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대병원 수련병상이 800병상인데도 충북의대 정원에 200명을 배정했던 것을 예로 들며 "기존 정원 49명에서는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 수십년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르면 이달 중순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