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받은 대학 32곳 총장들을 향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대해선 오는 5월 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의대생 1만3000여 명의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집 요강 발표를 5월 31일까지 잠시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의교협은 “법원은 5월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선 “각 대학에서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는 대학 학칙 개정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 등을 거론하며 대학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등에 따라 5월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앞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교는 지난달 말 현재보다 1469명이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담아 대교협에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대교협은 다음주 중으로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전의교협은 “급격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