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다시 불붙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부, 연내 법적 근거 마련…국회도 '약(藥) 배송 허용' 검토
2024.05.24 12:39 댓글쓰기

의정 갈등 속에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약 배송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까지 나오면서 탄력을 더하는 분위기다.


의약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에 힘입어 주춤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추이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계획은 정부가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 토대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사업이다.


8대 핵심과제는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인공지능(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 만성질환자, 의료 취약지 주민, 주간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 등 의료이용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착수하고 내년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환자 및 의사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처방전 위‧변조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주요국 기술·제도,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을 분석해 비대면 진료 이용자(환자, 병원. 약국)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도 시행한다.



국회에서도 정부 방침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회 입법예고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前) 위원장이 그 법률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의료인은 환자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에 필요한 환자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대면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약 배송도 허용토록 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처방전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경우 환자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과 의약품 오염·변질을 예방히기 위한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일은 희박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용하고 있다.


실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안 발의 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제도권 안착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로 조정되자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등 약사단체에서도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며 강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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