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량 포장 공급 기준 완화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1778개다. 규제당국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품목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758개 품목 중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1778개에 대해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 수준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소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은 낱알모음포장의 경우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은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는 500mL이하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은 공급 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5% 640개, 3% 1017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