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식약처 "소비자 공급 의약품 품질 확보‧업계 부담 감소 기대”
2024.05.31 05:07 댓글쓰기

올해 소량 포장 공급 기준 완화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1778개다. 규제당국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품목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758개 품목 중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1778개에 대해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 수준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소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은 낱알모음포장의 경우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은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는 500mL이하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은 공급 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5% 640개, 3% 1017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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