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이 1386폼목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3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최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소포장 차등품목을 공고했다.
의약품 소포장 공급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재고약을 줄이기 위해 연간 제품 생산량의 10%를 소포장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의약품 수요가 적거나 재고량이 많은 의약품에 한해 소포장 생산량 비율을 탄력 적용하고 있다.
소포장은 의약품 제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병 포장은 30정 또는 캡슐, 낱알 모음 포장(일회용·포일·PTP)으로 100정 또는 캡슐, 시럽제는 500mg 등이다.
올해는 업체가 제출한 재고량이나 폐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1386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공급기준으로 3% 이상 품목은 632개, 5% 이상 660개 , 8% 이상 94개 등이다.
지난해 소포장 차등품목 수는 1959개로 올해는 전년보다 약 30% 줄었다. 2020년 차등품목 수는 1886개, 2019년에는 1739개였다.
식약처는 "최근 최근 몇 년간 소포장 개수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의약품 재고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소포장 개수의 증가나 증감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업체가 정해진 소포장 규정을 위반하면 제조·수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소포장을 요양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업체는 차등품목 선정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