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와 갈등 엔케이맥스, '회생절차' 개시
박상우 대표 직무집행정지·임시주총 허가 소송 등 제기
2024.06.11 09:51 댓글쓰기



엔케이맥스가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엔케이맥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김용만(사내이사), 이종범(제3자)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다.


엔케이맥스는 앞서 지난 4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반대대매로 박상우 대표 지분 급감…대주주 공백 사태


엔케이맥스는 지난 1월 30일 고금리 사채에 대한 반대 매매로 박상우 대표 지분이 12.94%(1072만6418주)에서 0.01%(5418주)로 급감, 대주주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엔케이맥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으며, 벌점 누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 지난 3월 26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 외에도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을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박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10월 23일 쇼우캉그룹과 체결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1000만 달러 규모 투자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엔케이맥스의 최대주주 부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 투자 조건대로 투자가 이뤄지는 데에 대한 쇼우캉그룹과 엔케이맥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쇼우캉그룹이 투자의사를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또, 1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외에 추후 4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및 합작투자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도 무산되면서 엔케이맥스는 결국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엔케이맥스 경영이 악화하면서 소액주주들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소액주주들은 박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29일에는 엔케이맥스 현 경영진을 상대로 신규이사 선임 및 감사 선임, 정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엔케이맥스 회생절차 신청이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로 강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가 주주 및 채권단에게 어떠한 예고 없이 무작정 이사회 결의로 회생신청을 했다"며 "표면적인 사유로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본인이 무리해서 쓴 사채 이전의 지분을 싸게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소집과정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로 선임된 신용열, 송영호 이사 등을 투자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본인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았음에도 사표 처리를 위임했다는 명목으로 둘을 사임시키고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주주들을 기만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엔케이맥스는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연대는 29.33% 지분을 모았으며, 공동지분 협약으로 주식대량보유공시(5.1%)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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