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의 행정직원이 130여 차례 주차비 부정 감면을 받은 사실이 병원 감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증명서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료접수증'으로도 주차비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포착해 이를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감사실이 증명서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실은 A씨가 최근 1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총 100만원 상당의 주차비를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을 악용했다.
특히 영수증에는 환자 등록번호와 이름, 진료과 진료 내용 등이 기재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도 있다는 해석이다.
충남대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최대 1만원이다. 규정상 1개 진료과 접수증이 있으면 6시간, 2개 접수증이 있으면 최대 8시간까지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주치비와 관련)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협소하고 불공평하게 배분된 주차공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주차비 감면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병원에 요청한 상태다.
감사실은 “부정하게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A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과 무료접수증을 활용한 주차비 감면 제도의 보완책 마련도 병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