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계 고집 말아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불법 진료거부 의사들 복귀" 촉구
2024.06.20 12:1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법원은 지난 19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본부장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개혁은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과제에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께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재정을 집중 투입키로 한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이 10년 뒤 늘어나는 1%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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