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담구급차 시범운영…"움직이는 중환자실"
경기도 한림대성심병원 대상지역 선정…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동승
2024.06.25 12:19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구급차를 운용한다.


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 차이가 있어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3.9%에 달하는 2만8000여 명이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 환자 이송시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선 특수장비를 갖추고 의사가 탑승,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작, 배치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기존 구급차보다 1.5배정도 크다.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중증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한다. 


전문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위하여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는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와 함께 탑승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도입, 중증환자 예후 증진을 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증환자가 수준 높은 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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