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NMC)에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전공의가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 소장 요지는 "수련병원은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불해달라는 것."
이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 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도 없어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설명.그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