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직합의서' 발송…전공의 대응 촉각
수리 시점 7월15일‧효력 발생 2월29일…내년 3월 복귀 가능성 열어둬
2024.07.17 05:12 댓글쓰기



서울대병원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책임 등이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하되, 효력은 2월 29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했으며 이후 쌍방간의 법적책임은 묻지 않는 것을 조건을 달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날 오전 소속 전공의들에게 발송하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자로 명시했다. 단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전공의 요구대로 2월 29일자로 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쌍방 간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전공의들도 병원에 어떤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에 8월 31일까지 돌려줘야 한다.


만약 사직 합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 사직 처리될 경우 사직서의 효력과 수리 시점은 동일하게 7월 15일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전공의들 복귀 여부를 타진했으나 복귀 또는 사직 의향을 피력한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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