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끝 아닌 시작, 정치권과 소통 강화"
2024.08.28 11:57 댓글쓰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물밑작업을 한 결실로 평가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비롯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가 결정되기까지는 서울시의사회 노력이 주효했다. 지난해 7월 면허박탈대응TF를 출범하고, 당시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었던 황규석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황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공동 대응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했고, 제21대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 대표발의했으나 불발됐다.

 

제36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을 강화했다. TF 위원장은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부위원장은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과 맹우재 강남구의사회장이 맡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함께 공조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료계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및 공동대응TF가 함께 노력한 결과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며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과 잘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