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동네의원 부족하면 추가 '강제 지정'
보건복지부, 의협 공문 발송 논란…"진료 미이행시 불이익"
2024.09.02 12:07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때에 진료하는 병·의원을 추가로 강제 지정하고,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협조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9월 14~18일) 중 응급의료기관 외에 '문 여는 병·의원'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한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에는 문 여는 병·의원을 예년보다 400여곳 정도 더 운영할 계획이다. 예년에는 하루 평균 3600여곳이 진료를 했다. 


정부는 관내의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의료기관들이 신청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정 수의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미신청 의료기관 가운데 강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직 ·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연휴 1주일 전에 지정 사실 및 일시, 취지 등을 통보한다. 진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원가 의사들은 분노했다.


A 내과의원 원장은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추석 연휴에 진료를 하라니 당황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의료대란은 없다고 했는데 왜 근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오늘(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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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09.02 14:41
    시스템 갖추지 못한 곳만 지정하는 꼴...
  • 직권남용 09.02 13:05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의협은 보복부장차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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