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100% 완료'
민주당 서미화 의원 "제도 실시 1년, 고지 의무 없어 입법 취지 제대로 작동 안돼"
2024.09.04 10:02 댓글쓰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이를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지난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前)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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