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무려 1만1000%·상급종병 382% '증가'
민주당 김윤 의원 "비대면 진료 무제한 허용 후 병원급 의료기관서 급증"
2024.09.20 05:29 댓글쓰기

정부가 금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1만1000%, 상급종합병원은 382%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시점인 금년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초진, 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허용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낳았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192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무려 1만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 급증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되지 않은 처방 사례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김윤 의원 주장이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풀었으나, 비대면 진료가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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