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사 6228명→'정신질환' 진단
추경호 "조현병·망상장애 의사들 '年 15만건' 진료, 자격검증 절차 방치"
2024.09.30 07:58 댓글쓰기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으로 집계됐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른다.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2024년 현재(1~7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또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었다.


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기분장애)은 각각 연평균 173명, 41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2022년 3명, 2023년 2명, 중복가능)이었고 간호사도 7명(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3명, 2023년 1명, 중복가능)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 사유)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됐 있다. 


추경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완치된 것인지 등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2017년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였다. 


추경호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됐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됐는지 등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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