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휴젤 보툴리눔 분쟁 오늘 '최종 판결'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심결서 휴젤 손들어줘…4개월 재검토 결과 발표
2024.10.10 05:28 댓글쓰기



메디톡스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10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휴젤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든 제품(레티보)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미국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이에 휴젤은 지난 2월 "ITC에 제출할 서류 반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지연으로 ITC 소송이 지연되며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했으나 ITC는 기각했다.


이후 ITC는 지난 6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 결과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예비 심결 결과에 반발해 ITC 전체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4개월 간 재검토 결과가 오늘 내려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예비 심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휴젤이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종 결과에서 휴젤이 승소할 경우 이 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휴젤은 지난 3월 FDA로부터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앞서 2022년 3월, 2023년 4월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으나, 세 번째 도전 끝에 품목허가를 받게 됐다.


이로써 휴젤은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인 미국·중국·유럽에 모두 진출한 국내 최초 기업이자 전 세계 3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으로 글로벌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 만큼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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