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진료지침' 제정…"개방병원 한계 극복"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의료전달·이용체계 확립, 의료진 효율적 활용"
2024.10.11 15:46 댓글쓰기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진료 지침’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혁신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련 제도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 참석 위원들은 “해당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들은 “특히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방병원 운영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한다.


또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도 살폈다.


위원들은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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