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의료기관 경계 넘는 '공유형 진료' 활성화
의료개혁특위 인력전문委, 의사 인력난 해소 '개방병원 개선안' 논의
2024.09.09 05:53 댓글쓰기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기관 간 경계를 넘어 여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진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후속 과제들이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논의의 첫 시작으로 ‘공유형 진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의사 인력난 해소 조치다. 


이동 진료를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는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을 하거나 지역 공백 발생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형태다.


참석 위원들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인력 부족 등 수도권과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유형 진료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개방병원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참여 병·의원이 주로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형태로 공유형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개방진료) 의사가 지역 내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한다.


이에 지역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의사가 이동하는 인력 중심의 공유형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과 절차 등을 개선한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방향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선도모델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도 제시됐다.


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효과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력운영 혁신은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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