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소청과 100%·성형외과 46%
박희승 의원, 조정·중재 개시율 분석···흉부외과 82%·피부과 51%
2024.10.14 13:06 댓글쓰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는 100%,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각각 46%, 51.5%를 기록하는 등 진료과목별 협조 태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내과 73.3%, 외과 71.8%, 정신건강의학과 71.4%, 신경과 70.6% 등을 기록했다.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는 소극적인 편이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중재원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개시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도 68%  등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80.7%를 기록했다. 박희승 의원은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 등으로 치과 영역이 낮았고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004건의 의료기관 조정·중재 처리건수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했다. 


올해는 평균 82.9일이 소요됐고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536건을 기록했다. 120일을 초과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는 게 박희승 의원 지적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다. 


B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고. F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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