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2차병원 회송 '최대 10만6790원'
복지부,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개선…서울수도권→비수도권 '7만2000원'
2024.10.25 06:13 댓글쓰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의뢰시 최대 4만1740원, 2차병원 회송시 최대 10만6790원, 그리고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은 7만20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확정된 개선 수가를 공개했다.


진료협력 보상 차원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 인상


특히 한명의 환자를 진찰하는 것보다 진료협력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보상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했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이 새로 신설됐다.


실제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더해 각 의료기관에 보다 많은 수익을 부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의뢰하면 1만4850~2만1740원에 1만5000~2만원을 추가, 총 2만9850~4만1740원의 건당 수가가 지원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협력병원으로 ‘회송’시 4만8310~7만790원에 2만5000원~3만6000원이 더해져 7만3310~10만6790원을 받게 된다.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회송’과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가 신설돼 건당 각각 4만9000~7만2000원, 1만5000원을 받게 된다.


해당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됐다.


현장 의견을 30차례 수렴하면서 의료개혁특위, 건강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한다.


아울러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선정된 8곳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곳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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