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 치료‧예방의료기기 '인정비급여' 허가
유미어스바이오 "벨트형‧팬티형 포함 총 4종류 제품"
2024.10.28 15:49 댓글쓰기



유미어스바이오(대표 유창곤)는 고관절 골절 치료 및 예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정비급여 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비급여로 허가받은 유미어스액티브는 벨트형, 팬티형 등 모두 4종이다. 이들 제품은 덴마크 타이텍스사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유미어스액티브는 고관절 골절 부위를 고정해 치료에 도움을 주고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고정용 압박 팬티형 의료기기다. 


특허를 보유한 말발굽 형태 보호패트는 낙상 시 충격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분산시켜 피부조직 및 뼈에 단위 면적 당 받는 충격을 최소화한다.


회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환자 3000명을 약 1년간 미국 멀티 센터에서 착용그룹과 미착용 그룹을 대상으로 임상했을 때 착용그룹 골절 예방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특수섬유로 제작돼 고관절 골절 예방과 욕창 환자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환자가 착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입증했다.


유미어스액티브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고관절 골절 환자이지만 골다공증 및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 이동 장애가 있어 낙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비급여 허가를 받음에 따라 본격 출시돼 우리나라에서 골절 환자 및 골절이 우려돼 재활과 이동이 불편했던 환자들이 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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