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등장…업계 "환자 선택권 박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반발, "스타트업 추가 규제로 혁신을 악(惡)으로 간주"
2024.11.16 06:42 댓글쓰기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스타트업계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 선택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15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등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성명을 통해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유통사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한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사를 설립하는 것은 제휴악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환자 유인행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입장은 다르다. 


코스포 측은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 협력을 제한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코스포 측은 "규제가 과연 누구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각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코스포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민들의 보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업계는 지난 '타다 금지법'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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