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계기를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소 의원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 취약지 영상판독 지원 사업'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