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재무·회계·인사·전산업무 등 지속 방해"
2024.11.26 13:44 댓글쓰기

한미약품이 경찰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회사 업무 방해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측은 업무방해 행위 중단과 원상 회복, 업무 위탁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소장에는 ▲ 한미사이언스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겨져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미약품 홍보 예산 일부를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결재하지 않으면서 기존 계약이 돼 있던 업체들의 홍보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업무를 위탁받은 한미사이언스가 정상적인 집행을 막고 있다는 입장으로, 지주사가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계약 위반 및 업무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위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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