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논란…"모든 진료과 적용"
응급의학회, 대상자 한정 주장 정면반박…"수당 지원방안 제도화 필요"
2024.11.28 12:0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응급실 진찰료 수당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빅5 병원 중 한 곳이 ‘응급실 진찰료 수당’을 9개월째 응급실 의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미지급 병원이 응급의학과 이외 다른 필수진료과들 불만을 의식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8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50% 이상 직접 지급 제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한정된 게 아니며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한 전문의 모두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 환자를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복수로 진료해도 모두 산정됨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지급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직접 진료 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할 수가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임상과의 수가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도화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든든히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인상분 50% 이상 전문의 지급 제도는 일반 진찰료와 같이 야간, 공휴 30% 가산이 적용돼 평시에도 제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최근 응급실 보조금 미지급 판결을 받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행정소송 항소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응급의학회 차원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인에게 의학적 사실, 대응 논리를 제공함은 물론 항소 재판부에 학회 명의 의견서 제출 등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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