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여당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마련
김미애 의원, '수급추계논의기구' 뒷받침 법안 발의···복지위 법안소委 '연기'
2024.12.23 12:25 댓글쓰기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미애 의원안은 의대 정원 조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역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7명, 노동자 단체 및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명,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한다. 


또 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심의할 때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앞서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2026년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들에 비해 정원 조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칙에는 특례조항으로 "이전학년도의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윤 의원안은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정원을 새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오늘 예정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강선우 의원안과 김윤 의원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미애 의원안과 의료계 의견을 고려해 좀 더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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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12.25 00:39
    필요 의사 추계할 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돈벌이 하러 빠져나가는 의새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안성 단순 시술만 할 수 있는 저급 의료면허자는 엄청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경쟁이 발생하여, 피안성 단순 시술로는 큰 돈을 못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로 참된 의사들이 돌아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부가 파격적인 보상을 보장해줍시다!!! 그분들이야말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의새들은 꼴랑 지방 듣보잡 의대 하나 들어간 걸로 피안성에서 단순 시술이나 하며, 평생 경쟁없이 편하게 먹고살려고 돈만 좇아다니며, 의대 증원 발목 잡는, 무능하며, 인성 글러먹은 싹수 노란 것들입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이런 쓰레기들과 혼동하지 맙시다!!!
  • 111 12.24 19:58
    아줌마 헛소리 마쇼



    의사뽑는데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가 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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