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의사 3명 '벌금형'
영업사원과 수만건 처방 내역 공유···병원 속한 법인도 '1500만원'
2025.01.13 05:00 댓글쓰기

제약사에 수 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소재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병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의사 B·C 씨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병원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D법인 운영 병원 소속 의사 A씨는 2018년 경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 시기에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하니 약품 처방 내역을 보내 달라"고 부탁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처방 일시, 진료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외장 디스크에 내려받아 제약사 직원과 공유했다.


여기서 A씨는 445명에 대한 합계 628건의 처방내역을 넘겼다.


B씨 역시 지난 2019년 경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하며 A씨와 같이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동일한 부탁을 받았고, 환자들 개인 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B씨는 환자 4200여 명에 대한 처방내역을 제약사 직원의 이메일로 보냈다. C씨도 부탁을 받아 환자 5900여 명에 대한 합계 2만건의 처방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재판부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사들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고용주이자 개인정보 처리자인 병원은 의사들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에 소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보 주체들에 대한 성명, 처방 의약품 등 개인정보 제공 행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