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목표로 하는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연세의료원이 인청경제청에 계획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병원이 내년에 개원하지 못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지연금 부과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일부 부지 환매 등 페널티도 불가피하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송도7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8만5800㎡(2만5000평)에 8800억원을 들여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 중이다.
그러나 현재 당초 예정했던 2026년 개원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세의료원이 전공의 파업 여파로 경영 위기로 계획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19일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갈등과 공사비 인상 등 외부 환경 변화로 당초 예정한 2026년 개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이미 개원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연세대와 인천시는 2006년 1월 송도에 국제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약 182만㎡(55만550평) 부지를 두 단계로 나눠 연세대에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연세대는 2010년까지 대학과 병원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은 공사를 마치고 2010년 3월 개교했지만 병원은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병원 개원이 계속해서 늦어지자 인천시는 2018년 3월 연세대와 2단계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 착공하고 2024년까지 준공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착공 약속일이 임박해도 2단계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가 병원 부지 불법 민간임대(야구장 및 풋살장)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수에 올랐고, 연수구로부터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연세대는 공사를 다시 시작해 2024년 병원을 준공하겠다고 했지만 이조차 설계 등 기초 단계가 미뤄지며 최종 2026년으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개원 연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이 예정보다 지연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지연금은 물론 부지 환매 등 페널티는 불가피하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연세대가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개원을 하지 못하면 병원 부지 매매 대금 130억원에 대한 연 이율 12~15% 수준의 지연손해금(연 20억원 상당)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달았다.
여기에는 11공구 토지에 대한 해제조건부 매매(환매) 조건도 담겼다.
이와 관련,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천경제청과 일부 계획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개원 시기를 맞추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를 중단한 적은 없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