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법 '제동'···식약처 마약단속권 '속도'
이달 24일 국회 법사위, 총 11건 심사···이종배·김주영·박균택 의원안 등 '계속심사'
2025.02.25 06:09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국회에서 멈춰섰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종배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 박균택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등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의료계는 이 같은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 국회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법사위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성명을 내고 "베테랑 경찰도 하기 힘든 게 사무장병원 색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회유 수단과 내부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사회 등이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심사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사경법은 이날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는 식약처 공무원 및 관련 직렬 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관련 범죄 단속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만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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