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선언한 데 대해 "사법부도 인정한 적 없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국민 혼란을 일으키는 행태로,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의료계가 격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중앙회 임원을 필두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원 X-ray 설치·사용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했기에 보건위생상 위해(危害)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재판부 판단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면서 "2011년과 2022년 대법원에서 왜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지 명백히 밝힌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식적인 선인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면허체계는 그것이 국민건강 보호 증진이라는 목적 외에 한의사라는 직역 보호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韓醫)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한의학이 가진 학문적 원리와 현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료기기 원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