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의약품 314품목 '허가 유효기간' 만료
식약처, 허가·신고 갱신 품목 공지…미신청시 '허가 취소'
2025.03.07 11:28 댓글쓰기

오는 5월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의약품이 314개로 집계됐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에 11월 의약품 유효기관 만료 품목을 안내하고, 6개월전인 5월까지 허가 갱신 신청을 하도록 공지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 판매를 유지할 수 있다.


씨티씨바이오 '아로틴정·로바이드정·로자인정·올프리캡슐' 등 25품목 최다 


이번에 품목허가 갱신이 필요한 품목은 125곳 314개이다. 어린이 감기약으로 유명한 종근당 '모드콜노즈시럽' ,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콜드시럽'이 포함됐다. 


한미약품 독감치료제 '한미플루캡슐', 기관지천식 치료제인 삼아제약 '씨투스건조시럽'과 '씨투스현탁정'도 이름을 올렸다. 


씨티씨바이오는 '아로틴정', '로바이드정', '로자인정', '리프로텐정', '올프리캡슐'  등 25품목으로 갱신 대상 품목이 가장 많았다.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치료제 한국파마 '쿠에티서방정', 한독테바 '테바올린자핀정', 명인제약 '큐로켈서방정', 환인제약 '쿠에타핀정' 등도 품목허가 갱신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령은 '벨킨주', '클래리원정' 등 4개 품목, 셀트리온 '트룩시마주'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팜시비르정', '란시졸캡슐' 등 3개 품목도 갱신 신청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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