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근무·휴게시간 동일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전공의법 개정 추진···주 52시간제 도입 마중물
2025.03.11 12:33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근무시간 등을 비롯해 수련환경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공의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모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선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는 수련생, 의료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등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근무는 주 64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기준법 보호 받아야 "


전공의 당사자들도 주 80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현재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확인됐다. 


이날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있어 전공의특별법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주 80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 폐지를 통해 의료인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시간을 따라야 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24시간 한도로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속수련 시간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 주장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의료진은 전공의"라며 "장시간 근로는 환자 위해 사건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 주당 휴게시간이 15~20시간에 이르는데, 일반 근로자의 약 30~40%에 해당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원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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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 03.12 22:27
    그리고 건보 새는거 막고싶으면 사무장 요양병원들 다 잡아라

    그건 못하지?? ㅋㅋ
  • 멍청이 03.12 22:26
    전공의동안만 의사하냐?

    전문의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나와서 메리트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수련을하니

     전문의를 따고 안따고 대우가 달라야 4년동안 고생하는게 의미가있지
  • 현직전공의 03.12 11:43
    현직 필수과전공의 입니다.

    수련시간이 그지같고 힘든건 맞는데 그만큼 많이 잡다하게 배웁미다. 수련시간이 그지같아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사람이 나가는게 맞지 왜 제도화해서 다른 사람들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하나요?? 저도 밥 끼 못먹을때도 많은데 그래도 어디서 다 줏어먹고 다 자고 합니다. 죽을때까지 이리 사는 것도 아닌데 좀 빡세게 배우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이럴꺼면 차라리 배운 시간만큼 돈을 주는 시간연봉제 같은거나 만들던지 하지요..덜배운놈은 덜 벌어가고 해야 맞죠
  • 현직전공의 03.12 11:46
    그냥 지금 의료의 문제는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돈은 인기과가 더 벌어가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거 하고 받는 돈에 만족하면 되는데 남과 비교하니까 이렇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 방이선생 03.12 07:28
    근무 환경은 쾌적하게 바꾸고, 전공의 그만큼 더 뽑고, 임금은 시간 비례해 지급하면, 장점이 더 큽니다. 신속나게 진행하고, 지원자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의사 수입하거나, 임시로 경력직 의사 뽑아 쓰고, 의대생 늘리고, 그래도 안 되면 몇년간 인내합시다. 건강한 부자 평안한 천국 방이선생
  • bsbiss 03.12 09:10
    말은 쉽지. 당신 건보료는 두배넘게 낼 생각은 하고 말하는거지? 키보드로 똥을 싸고 있네ㅋㅋ
  • 정부미 03.12 05:59
    독립된 전공의수련평가기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는 상관없는 일로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식되었다. 개혁이랄 것도 없다.

    의대/의전원 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분리되어야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직접 관여하고 참견할 사항은 아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수련 도중에 군입대해야만 하는 현행제도는 전공의 수련을 방해한다. 시정되어야한다.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도중 함께 의과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교육부가 관여할 부분과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부분을 분리해야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정원까지 쥐락펴락하며 대학원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 끌려다니는 것은 의료정책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만 만든다.

    시정되어야한다.
  • 정부미 03.12 05:52
    정부는 우선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할수 있도록

    의대생 정원을원점으로 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1년간 유지한 후

    정부가 베끼고자 원하는 의료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대생 전공의 대표회장과 환자연합 대표들과 병원협회 개원의협회 대표들과 함께 공청회일정을 제시하여

    향후 의사들과의대생들의 증원방식을 논의할 일정도 제시해야한다.

    정부가 베끼려는 의료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OECD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그 국가의 의료환경 상의 특성은 무엇인가?

    의료정책에 창의성이 존재하면 안되며 OECD국가들의 의료정책을 베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는 OECD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국가들은 민족국가로서 자본주의체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복지제도를 혼합보완한 것이다.

    미국은 다민족국가이며 자본경쟁주의져제를 택하고 있다.

    대체 어느나라의  의료제도를 베끼려는 것인가?
  • 정부미 03.12 03:56
    민주당 정권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전혀 신경쓰지 않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당 정권에서 갑자기 보란듯이 전공의 근무시간과 근로환경을 따진다.

    전공의 진료수가도 신경써야할텐데?

    병원에서 전공의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려면 전공의 1인이 병원으로  벌어들이는 평균진료수가가 중요한 변수이다,당연하게도.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OECD복지국가처럼 각종 세율을 우선적으로 높여야한다.

    유럽 국가들의 근로소득자 평균 소득세율은 살인적이다.

    그러니 민주당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정권이 OECD 국가들의 의료제도를 지탱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율과 자영업자들의 부가세율을 올리면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영원히 집권할 수 없을테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처럼.

    ㅡㅡ그것이 군사감청망에  가입하고(김대중 정권)

    군사심리전을 정치와 선거에까지 적용한 민주당 정권이 계획한 큰 그림이 아니었던가(김경수 도지사 드류킹사건)?
  • ㅇㄹ 03.11 23:13
    너무 당연한게 지금까지 안 지켜졌다는게 말이 안 된다 이러니 고작 전공의들 빠져나간다고 대학병원이 앓는 소리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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