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등을 비롯해 수련환경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공의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모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선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는 수련생, 의료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등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근무는 주 64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기준법 보호 받아야 "
전공의 당사자들도 주 80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현재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확인됐다.
이날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있어 전공의특별법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주 80시간에서 주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 폐지를 통해 의료인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시간을 따라야 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24시간 한도로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속수련 시간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 주장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의료진은 전공의"라며 "장시간 근로는 환자 위해 사건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 주당 휴게시간이 15~20시간에 이르는데, 일반 근로자의 약 30~40%에 해당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원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