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PN주사 '기사회생'…급여 축소 '제동'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 유지'
2025.03.11 05:41 댓글쓰기



관절염 치료현장의 화두였던 일명 ‘PN주사’ 급여 제한 조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급여 제한’ 조치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율 고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사실을 공표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다.


진료현장에서는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 혹은 ‘PN주사’로 불렸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선별급여 등재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고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진료현장에서 처방이 크게 늘었다.


비수술적 치료로 환자들 부담이 적고, 선별급여로 건강보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PN 성분 관절강주사제를 제조·판매 중인 제약사는 20여 곳으로, 시장 외형만 무려 800~1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별급여 등재 이후 진료현장에서 사용량이 급증하자 보건복지부가 급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PN주사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올렸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5번으로 투여 횟수도 제한키로 했다.


의료계는 해당 고시에 대해 “의사 진료권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라며 반발했다.


PN주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진료현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급여 제한 조치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된 제약업계 반발은 거셌다. 일부 회사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천신만고 끝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복지부의 급여 제한 조치는 3개월 여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PN주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선별급여 기준 고시에 대해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본인부담은 기존처럼 8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인 만큼 당분간 PN주사는 이전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PN주사 급여기준에 대한 소송에서 제약업계가 승소할 경우 복지부 급여 제한 조치는 원천 무효가 되고, 오는 7월 예정돼 있던 횟수 제한 조치도 철회된다.


반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난해 10월 개정된 고시가 다시금 부활하면서 본인부담율은 90%로 상향되고, 횟수 제한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다행히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당분간 환자 불편과 진료현장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일시적 조치인 만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존 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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