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삭제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시범지표로 신설되고, 전문병원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이 본지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8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가 바탕이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의료질평가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를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지표를 통합했으며, ‘결핵 검사 실시율’ 지표명을 변경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 2021년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됐다. 해당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는 환자안전 평가 영역에서 삭제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 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의료질 평가영역에서 시범지표였던 환자경험은 본지표로 전환됐다. 교육수련 평가영역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 시범지표에 포함됐다.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시범지표였던 경력간호사 비율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지표에 경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합됐다.
평가절차에서 ‘시행일’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로 개정했으며,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도 정비했다.
이 외 평가영역별 가중치 합계는 100%에서 99%로 수정됐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 영역 가중치는 37%에서 35%로 낮아진 반면 의료질 영역은 18%에서 19%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5년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명을 변경하고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