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지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삭제
政, 지원금 개정안 행정예고…전공의 수련교육 신설·경력간호사 비율 강화
2025.03.12 06:43 댓글쓰기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삭제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시범지표로 신설되고, 전문병원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이 본지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8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가 바탕이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의료질평가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를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지표를 통합했으며, ‘결핵 검사 실시율’ 지표명을 변경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 2021년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됐다. 해당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는 환자안전 평가 영역에서 삭제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 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의료질 평가영역에서 시범지표였던 환자경험은 본지표로 전환됐다. 교육수련 평가영역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 시범지표에 포함됐다.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시범지표였던 경력간호사 비율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지표에 경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합됐다. 


평가절차에서 ‘시행일’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로 개정했으며,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도 정비했다.


이 외 평가영역별 가중치 합계는 100%에서 99%로 수정됐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 영역 가중치는 37%에서 35%로 낮아진 반면 의료질 영역은 18%에서 19%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5년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명을 변경하고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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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3.14 19:48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구하기 힘들다는 의료계 평가는 병원 경영진들의 의견임을 알아야합니다, 병원장도 의사에요ㅋㅋ 즉,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구하기 힘들단 말은 병원장이 의사한테는 돈 많이 쓰기 싫고, 그 역할을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을 바탕으로 pa간호사들에게 시키겠다는 말입니다ㅋㅋㅋㅋ 의사가 해야될 일을 싸게 간호사들에게 시키겠다는 말이죠. 그러니 보건복지부가 흔쾌히 ok 하고 쉽게 통과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도 없고 입원전담전문의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한다면, 그러다가 의료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행위를 시행한 간호가사 져야겠죠. 이게 의료현장에서 입원전문전담의를 구하기 힘들다는 의료현장의 입장입니다.
  • 지나다 03.13 11:48
    지금 대학병원이 시스템상 얼마나 허술한가 하면, 제일 위중한 환자라고 생각되는 중환자실을 각과의 교수가 보는게 아니라, 신출내기 혹은 미숙한 내,외과 전문의를 입원전담전문의라고 두고 처음부터 전제로 하길 환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중환자실에서 최소한 보내고 조속히 일반병실로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일단 중환자실로 받았으면 다들 더 안좋아지게 고의든 방관이든 간에 연명치료로 넘어가게 방치든지 돌아가시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게 비단 요새 집단전공의사직과 무관하진 않겠지만 교수는 다들 외래에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역할만 하고 외래를 통한 입원환자만 본다.교수도 다양화시켜서 외래만 담당, 연구담당, 교육담당 등 다 나눠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와중에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의료질평가에 기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환자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다 돌아가시거나 연영의료로 얼마 안가서 돌아가시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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