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로는 사상 최고액인 16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단일 사무장병원으로 가장 큰 금액인 211억원 부당편취 제보에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의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10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단일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허위 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불법 개설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
이번 사안은 친인척 및 내연관계자를 동원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11억원을 편취한 사례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 대출이자 및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B씨와 병원 운영 갈등이 생기자 A씨는 내연관계인 C씨와 함께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했고, 본인과 C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병원 수익을 계속해서 사적으로 편취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 제보자의 경우 최대 20억원, 일반 신고자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점 다양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