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경기침체로 고용 한파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기업이 지원자의 업무능력 파악을 위해 제출 받는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확인서는 정식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나 건강진단 확인서가 정식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민원인은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나 건강진단 확인서 등이 채용절차법에 따른 정식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다만 정신질환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법령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필수적 고용요건으로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나 건강진단 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우선 채용절차법에는 채용서류를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는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즉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결국 채용서류는 직무에 적합한 학위나 자격, 실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정신질환 병력 확인서 등은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입증자료나 심층심사자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병력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구직비용 절감 등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채용절차법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근로자 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혼인이나 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과도 상충된다고 봤다.
아울러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그 처리가 제한되고, 채용절차법상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점도 주목했다.
법제처는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 범위를 건강진단 확인서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