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였던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이후, 119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수용이 거절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2시간 30분가량 이송 병원을 찾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처치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4개 병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도 부과됐다.
시정명령에는 병원 내 시설·인력 재배분 등 재발방지책 수립, 수용 의뢰 내역과 의료진 응답 기록·관리, 사례검토회의 개최 및 책임자 문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목학원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기초적인 1차 진료도 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과목을 판단한 후 수용을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