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이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47개 상급종합병원 포함 69곳, 시범사업 참여…1주 '80→72시간' 실시
2025.05.19 22:15 댓글쓰기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모집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수련환경 개선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정해졌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22곳 등 총 69개 수련병원이 상질의 수련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나선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에는 구조전환 지원사업 평가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성과 등 가점을 반영하고 종합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고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69개 수련병원이 근무시간 단축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인천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길병원 △이대목동병원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47곳 모두 참여한다.


종합병원은 △국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분당제생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이대서울병원 △상계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분당차병원 △창원한마음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등 22곳이다.


이들 기관은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하게 된다.


주당(72(+8)시간 + 연속(24(+4)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근무형태·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병원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을 혼합해 운영하게 된다.


불가피한 상황 시 주당 8시간, 연속근무 4시간 추가 허용


4주 기간 평균 1주일에 72시간 이내, 연속근무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응급상황 및 교육 목적, 인수인계 소요 등 불가피한 상황 시 주당 8시간, 연속근무 4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참여 병원은 수련부가 사업 총괄·진료과를 지원하며, 각 진료과는 조정된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 근무시간으로 수련 운영 및 추진 상황을 수련부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참여병원을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사업운영·관리를 돕는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급종합병원에는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성과 등을 반영하고, 종합병원에는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정원 추가배정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3과목 이상 참여 시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다.


배정되는 추가 인원은 △3~4과목 참여 시 1명 △5~6과목 참여 시 2명 △7과목 이상 참여 시 3명이다. 과목은 병원 요청을 우선하되 과목과 정원은 정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수련시간 법정 한도를 기존 주 최대 80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최대 36시간에서 28시간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주 80시간을 기준으로 구성된 수련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축소할 경우 충분한 진료 경험과 술기 습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구조적인 수련체계 한계와 내실 있는 운영이 담보되지 못한 채 수련기간에만 변화가 생기면 질(質)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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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5.29 10:54
    어차피 김윤의원 발의 전공의법 통과되면 주60된다
  • ㅇㅇ 05.20 09:23
    용범 교수님은 이제 그만 물러나셔요... 아무도 당신 의견에 지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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