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분만·뇌혈관 등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
복지부 "24시간 진료 등 합당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2025.05.22 17:11 댓글쓰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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